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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불공정한 법률행위가 성립하기 위한 요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불공정한 법률행위는 민법 제104조에 의해 성립되며, 이를 위해서는 급부와 반대급부 사이에 현저한 불균형이 존재해야 하고, 주관적으로 그 거래가 피해 당사자의 궁박, 경솔 또는 무경험을 이용하여 이루어져야 합니다. 여기서 '현저한 불균형'은 단순히 경제적 시가 차액만으로 판단하지 않고, 일반적인 사회통념과 피해자의 상태를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판단해야 하며, 궁박 상태는 경제적 또는 정서적 원인에 기반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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