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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지방도로 노선을 지정하는 것이 곤란한 경우,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어떻게 해야 합니까?
Answer
도로법 제39조 제4항에 따르면, 도지사 또는 특별도지사는 제3항에 따라 지방도로 노선을 지정하는 것이 곤란할 때에는 지체 없이 그 사실을 폐지되는 일반국도의 구간이 속하는 지역의 관할 시장이나 군수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통보를 받은 시장이나 군수는 폐지되는 일반국도 구간에 대하여 지체 없이 시도 또는 군도로 새로운 노선을 지정하고 도로관리청으로서 이를 관리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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