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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공유자 사이에 공유물을 사용·수익할 구체적인 방법을 정하는 것은 공유물의 관리에 관한 사항으로서, 민법 제265조 본문에 따라 공유자의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하여야 합니다. 이는 공유자가 타인에게 공유물을 임대하거나 임대차계약을 해지하는 행위 역시 공유물의 관리행위에 해당하여 지분의 과반수로 결정해야 함을 의미합니다(대법원 2019. 5. 30. 선고 2016다245562 판결 참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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