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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 다른 도로나 시설을 연결하려는 경우 필요한 절차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법 제52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는 고속국도, 자동차전용도로,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다른 도로나 통로, 그 밖의 시설을 연결시키려는 경우 미리 도로관리청의 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하게 허가를 받아야 합니다. 이 경우 고속국도나 자동차전용도로에는 도로, 개발행위로 설치하는 시설 또는 해당 시설을 연결하는 통로 외에는 연결시키지 못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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