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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관리청은 접도구역 내에서 어떤 조치를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요구할 수 있나요?

Answer

도로법 제40조 제4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 구조나 교통안전에 대한 위험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접도구역에 있는 시설등의 소유자나 점유자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하게 할 수 있습니다.1. 시설등이 시야에 장애를 주는 경우, 그 장애물을 제거할 것2. 시설등이 붕괴하여 도로에 위해를 끼치거나 끼칠 우려가 있으면 그 위해를 제거하거나 위해 방지시설을 설치할 것3. 도로에 토사 등이 쌓이거나 쌓일 우려가 있으면 그 토사 등을 제거하거나 방지 시설을 설치할 것4. 시설등으로 인하여 도로의 배수시설에 장애가 발생하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으면 그 장애를 제거하거나 방지 시설을 설치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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