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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관리청은 어떤 경우에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도로법 제48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동차전용도로를 지정할 수 있습니다.1. 도로의 교통량이 현저히 증가하여 차량(「자동차관리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자동차 및 같은 조 제1호의3에 따른 자율주행자동차와 「건설기계관리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건설기계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능률적인 운행에 지장이 있는 경우2. 도로의 일정한 구간에서 원활한 교통소통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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