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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관리원은 어떤 경우에 공사의 중지나 물건의 개축, 이전, 제거를 명할 수 있습니까?

Answer

도로법 제57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원은 다음 각 호에 해당되는 자에게 공사의 중지, 도로구역 또는 접도구역에 있는 공작물이나 그 밖의 물건에 대한 개축, 이전, 제거를 명할 수 있습니다.1. 제36조, 제40조제3항, 제46조제1항ㆍ제3항, 제47조제1항, 제49조제1항, 제61조제1항, 제73조 또는 제75조를 위반한 자2. 제40조제4항, 제46조제2항, 제76조제1항 또는 제77조에 따른 처분을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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