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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와 관련하여 어떤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도로법 제59조 제1항에 따르면, 국토교통부장관은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 등과 관련하여 다음 각 호의 업무에 관한 정보시스템을 개발하거나 기존 정보시스템을 지정하여 일반에게 보급할 수 있습니다.1. 도로의 계획·건설에 관한 업무2. 도로포장, 도로 비탈면, 교량 및 터널 등 도로시설물의 보수, 유지·관리에 관한 업무그 밖에 도로의 계획, 건설, 보수, 유지·관리에 대한 사항으로서 국토교통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업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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