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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서 도로 점용 허가를 받을 때, 누구의 의견을 들어야 하나요?

Answer

도로법 제61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승차한 상태로 상품의 구매가 가능한 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의 설치를 위한 도로의 점용 허가를 할 때, 해당 시설이 「도로교통법」 제12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어린이 보호구역 안에 있는 경우, 해당 어린이 보호구역 지정 대상 시설의 장 또는 관리자와 협의하여야 하며,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해당 위원회의 의견을 들어야 합니다.1. 학교 「초ㆍ중등교육법」 제31조에 따른 학교운영위원회2. 유치원 「유아교육법」 제19조의3에 따른 유치원운영위원회3. 어린이집 「영유아보육법」 제25조에 따른 어린이집운영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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