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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관리청이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도로법 제63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그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할 수 있습니다.1. 도로점용허가 목적과 다른 목적으로 도로를 점용한 경우2.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도로점용허가의 목적이 된 공사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다만,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에는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2의2. 제62조제1항에 따른 안전사고 방지대책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3. 제66조에 따른 점용료를 납부하지 아니하는 경우4. 도로점용허가를 받은 자가 스스로 도로점용허가의 취소를 신청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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