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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거나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점용료는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도로법 제66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도로점용허가가 취소되거나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이미 징수한 점용료 중 도로를 점용하지 아니하게 된 기간분의 점용료를 반환하여야 합니다. 반환 사유는 다음과 같습니다.1. 제63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2. 제96조에 따라 도로점용허가를 취소한 경우3. 그 밖에 도로점용허가 기간이 종료하기 전에 도로점용을 종료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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