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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때,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도로법 제76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때, 통행금지 또는 제한의 대상, 구간, 기간 및 이유를 구체적으로 밝힌 표지를 설치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공고하여야 합니다. 다만,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여 미리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경우에는 공고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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