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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관리청은 이의신청을 받은 후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도로법 제71조 제2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는 이의신청의 적부를 심사하고, 이의신청을 받은 날부터 21일 이내에 그 결과를 이의신청인에게 서면으로 통보하여야 합니다. 다만, 부득이한 사유로 21일 이내에 통보할 수 없는 경우, 그 기간을 만료일 다음 날부터 기산하여 21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 연장할 수 있으며, 연장 사유를 이의신청인에게 통보하여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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