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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의 통행이 금지되거나 제한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법 제76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도로의 통행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습니다.1. 도로에 관련된 공사로 인하여 부득이한 경우2. 도로가 파손되거나 그 밖의 사유로 통행이 위험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지진, 홍수, 폭설, 태풍 등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가 발생하였거나 발생할 우려가 있어 도로에서 통행이 위험하거나 교통이 장시간 마비될 우려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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