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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관리청은 어떤 경우에 행정대집행 절차를 거치지 않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을 제거할 수 있나요?
Answer
도로법 제74조 제1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행정대집행법」 제3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절차에 따르면 그 목적을 달성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해당 절차를 거치지 아니하고 도로에 있는 적치물 등을 제거하거나 그 밖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1. 반복적, 상습적으로 도로점용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도로를 점용하는 경우2. 도로의 통행 및 안전을 확보하기 위하여 신속하게 필요한 조치를 실시할 필요가 있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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