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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긴급 통행제한이 이루어질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도로법 제76조 제6항에 따르면, 도로관리청, 한국도로공사 또는 민자도로 관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에 차량의 도로 진입이나 통행을 일시적으로 금지 또는 제한할 수 있습니다.1. 천재지변이나 이에 준하는 재해 발생 등이 급박하고, 미리 통행의 금지 또는 제한을 공고할 시간적 여유가 없을 것2. 도로의 구조를 보전하고 도로 운행의 위험을 방지하기 위하여 특히 차량의 도로 진입 또는 진행을 금지 또는 제한할 필요가 있을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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