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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건축위원회를 설치해야 하는 이유는 무엇인가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사항을 조사ㆍ심의ㆍ조정하거나 재정하기 위하여 건축위원회를 설치해야 합니다1. 건축법과 조례의 제정ㆍ개정 및 시행에 관한 중요 사항2.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분쟁의 조정 또는 재정에 관한 사항, 다만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됩니다.3. 건축물의 건축과 관련된 민원에 관한 사항, 다만 국토교통부장관이 두는 건축위원회는 제외됩니다,4. 건축물의 건축 또는 대수선에 관한 사항5. 다른 법령에서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받도록 규정한 사항. 이는 건축법 제4조 제1항에 명시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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