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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임차인이 임대인에게 필요비 상환을 청구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626조 제1항에 따르면, 임차인이 임차물의 보존을 위하여 지출한 비용, 즉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 임대인에게 상환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임대차계약에서 임대인은 목적물을 계약존속 중 사용·수익에 필요한 상태를 유지하게 할 의무가 있으며, 이와 관련한 임차물의 보존 비용 또한 임대인이 부담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임차인이 필요비를 지출하였을 때, 임대인은 이를 상환할 의무가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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