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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허가권자가 건축허가와 관련하여 다른 행정기관과 협의해야 하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 제6항에 따라, 제5항 각 호의 사항이 다른 행정기관의 권한에 속하면 해당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해야 합니다. 이 경우, 해당 행정기관의 장은 제8항에 따른 처리기준이 아닌 사유로 협의를 거부할 수 없으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않으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간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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