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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허가 신청 전에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어떤 허가나 신고가 인정되나요?

Answer

사전결정 통지를 받은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14조와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와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 및 신고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단, 보전산지인 경우에는 도시지역만 해당됩니다. 그 외에 농지법 제34조, 제35조 및 제43조에 따른 농지전용허가, 신고 및 협의, 그리고 하천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이는 건축법 제10조 제6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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