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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허가권자가 건축허가를 취소해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허가권자는 건축법 제11조 제7항에 따라,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허가를 취소해야 합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정당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면 1년의 범위에서 공사의 착수기간을 연장할 수 있습니다.1. 허가를 받은 날부터 2년 이내에 공사에 착수하지 않은 경우 (공장은 3년)2. 공사에 착수하였으나 공사의 완료가 불가능하다고 인정되는 경우3. 착공신고 전에 경매 또는 공매 등으로 건축주가 대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후 6개월이 지난 시점에서 공사의 착수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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