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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시장이나 군수가 건축 허가를 받기 위해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언제인가요?

Answer

건축법 제11조 제2항에 따르면, 시장이나 군수는 건축허가를 하기 전에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경우는 다음과 같습니다. 첫째, 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건축물로, 도시환경이나 광역교통 등을 고려하여 해당 도의 조례로 정한 건축물은 제외됩니다. 둘째, 자연환경이나 수질을 보호하기 위하여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3층 이상 또는 연면적 합계가 1천 제곱미터 이상인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한 용도의 건축물입니다. 셋째, 주거환경이나 교육환경 등 주변 환경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어 도지사가 지정·공고한 구역에 건축하는 위락시설 및 숙박시설에 해당하는 건축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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