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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허가권자는 건축관계자등이 가설시설물 붕괴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이행하지 아니하면, 업무정지처분을 갈음하여 어떤 조치를 할 수 있습니까?

Answer

건축법 제25조의2 제4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제3항에 따른 시정명령 등에도 불구하고 특별한 이유 없이 이를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에서 정하는 기간 이내의 범위에서 이 법에 의한 업무를 수행할 수 없도록 업무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1. 최초의 위반행위가 발생하여 허가권자가 지정한 시정기간 동안 특별한 사유 없이 시정하지 아니하는 경우는 업무정지일부터 3개월2. 2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2차례 발생한 경우는 업무정지일부터 3개월3. 2년 이내에 제3항에 따른 위반행위가 동일한 현장에서 3차례 발생한 경우는 업무정지일부터 1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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