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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관리지역이나 농림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인 건축물을 짓기 위해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관리지역, 농림지역 또는 자연환경보전지역에서 연면적이 200제곱미터 미만이고 3층 미만인 건축물의 경우,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간주됩니다. 다만, 지구단위계획구역이나 방재지구 등 재해취약지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구역에서는 해당되지 않습니다. 이는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2호에 따른 규정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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