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AI Hub 법률 QA
Question
건축물의 바닥면적이 85제곱미터 이내의 증축, 개축, 재축을 하려면 어떻게 해야 하나요?
Answer
바닥면적의 합계가 85제곱미터 이내인 증축, 개축 또는 재축의 경우, 미리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고를 하면 건축허가를 받은 것으로 봅니다. 다만, 3층 이상 건축물인 경우에는 증축, 개축 또는 재축하려는 부분의 바닥면적의 합계가 건축물 연면적의 10분의 1 이내일 때만 해당됩니다. 이는 건축법 제14조 제1항 제1호에 따른 규정입니다.
이 페이지 공유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