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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시 다른 법령에 따른 제한 규정은 어떻게 처리되나요?

Answer

가설건축물의 건축허가 신청 또는 축조신고를 받은 때에는 필요한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미리 협의해야 하며, 협의 요청을 받은 행정기관의 장은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여야 합니다. 이 경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협의 요청을 받은 날부터 15일 이내에 의견을 제출하지 아니하면 협의가 이루어진 것으로 봅니다. 이 내용은 건축법 제20조 제7항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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