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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경우, 다른 일방이 이에 대해 연대책임을 지는 조건은 무엇인가요?

Answer

민법 제832조에 따르면, 부부의 일방이 일상의 가사에 관하여 제3자와 법률행위를 한 때에는 다른 일방은 이로 인한 채무에 대하여 연대책임을 집니다. 여기서 일상의 가사에 관한 법률행위란 부부가 공동생활을 영위하는데 통상 필요한 법률행위를 말하며, 그 내용과 범위는 부부의 생활 구조, 지역 사회 통념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사회적으로 판단됩니다. 따라서 구체적인 법률행위가 일상의 가사에 해당하는지를 판단하려면 그 법률행위의 종류와 성질, 가사처리자의 의사와 목적, 부부의 현실적인 생활상태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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