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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소규모 건축물에 대해 허가권자가 공사감리자를 지정할 때 어떤 경우에 설계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소규모 건축물의 경우 건축주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허가권자에게 신청하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해당 건축물을 설계한 자를 공사감리자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첫째, 건설기술 진흥법 제14조에 따른 신기술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신기술을 보유한 자가 그 신기술을 적용하여 설계한 건축물. 둘째, 건축서비스산업 진흥법 제13조제4항에 따른 역량 있는 건축사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사가 설계한 건축물. 셋째, 설계공모를 통하여 설계한 건축물이 이에 해당합니다. 이 내용은 건축법 제25조 제2항에 규정되어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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