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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한 안전·위생 및 방화 관련 제한사항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Answer
건축법 제49조 제2항에 근거하면,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의 안전·위생 및 방화를 위하여 필요한 용도 및 구조의 제한, 방화구획, 화장실의 구조, 계단·출입구, 거실의 반자 높이, 거실의 채광·환기, 배연설비와 바닥의 방습 등에 관한 사항은 국토교통부령으로 정합니다. 다만, 대규모 창고시설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용도 및 규모의 건축물에 대해서는 방화구획 등 화재 안전에 필요한 사항을 국토교통부령으로 별도로 정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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