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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허가권자의 건축허가 업무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전자정보처리 시스템에 따라 처리된 자료를 이용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의 심사를 거쳐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전국 단위의 전산자료는 국토교통부장관, 시ㆍ도 단위는 시ㆍ도지사, 시ㆍ군 또는 구 단위의 전산자료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승인을 받아야 합니다. 이는 건축법 제32조 제2항에 따른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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