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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에 따라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해서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않을 수 있으며, 다만, 조경이 필요하지 아니한 건축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건축물에 대하여는 조경 등의 조치를 하지 아니할 수 있으며, 옥상 조경 등 대통령령으로 따로 기준을 정하는 경우에는 그 기준을 따릅니다. 이는 건축법 제42조 제1항에 규정된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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