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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어떻게 정해지나요?
Answer
도로와 접한 부분에 건축물을 건축할 수 있는 선은 대지와 도로의 경계선으로 정합니다. 다만, 소요 너비에 못 미치는 도로의 경우 중심선으로부터 소요 너비의 2분의 1만큼 물러난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이 경우, 도로 반대쪽에 경사지나 하천 등이 있는 경우 도로경계선에서 소요 너비에 해당하는 수평거리의 선을 건축선으로 정합니다. 또한, 도로의 모퉁이에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선을 건축선으로 합니다. 이 내용은 건축법 제46조 제1항에 따른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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