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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물의 맞벽 건축과 연결복도 설치와 관련하여 특정 법규가 적용되지 않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법 제58조, 제61조 및 민법 제242조를 적용하지 않습니다.1.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서 도시미관 등을 위하여 둘 이상의 건축물 벽을 맞벽으로 하여 건축하는 경우2.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따라 인근 건축물과 이어지는 연결복도나 연결통로를 설치하는 경우이 내용은 건축법 제59조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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