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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허가권자가 가로구역 내에서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하거나 완화할 수 있는 조건은 무엇입니까?
Answer
건축법 제60조 제1항에 따르면, 허가권자는 가로구역을 단위로 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건축물의 높이를 지정ㆍ공고할 수 있습니다. 다만,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군수, 구청장은 가로구역의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대지에 대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높이를 완화하여 적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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