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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대지의 안전과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 시 누구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까?

Answer

설계자와 공사감리자는 대지의 안전, 건축물의 구조상 안전 등을 위한 설계 및 공사감리 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자격을 갖춘 관계전문기술자의 협력을 받아야 합니다. 1. 기술사법 제6조에 따라 기술사사무소를 개설등록한 자2. 건설기술 진흥법 제26조에 따라 건설엔지니어링사업자로 등록한 자3. 엔지니어링산업 진흥법 제21조에 따라 엔지니어링사업자의 신고를 한 자4. 전력기술관리법 제14조에 따라 설계업 및 감리업으로 등록한 자이는 건축법 제67조 제1항에 근거한 내용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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