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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제한할 수 있습니까?

Answer

건축법 제61조 제3항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건축물의 높이를 정남방향의 인접 대지경계선으로부터의 거리에 따라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높이 이하로 할 수 있습니다.1.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인 경우2. 주택법 제15조에 따른 대지조성사업지구인 경우3. 지역 개발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11조에 따른 지역개발사업구역인 경우4.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제7조의2 및 제8조에 따른 국가산업단지, 일반산업단지, 도시첨단산업단지 및 농공단지인 경우5. 도시개발법 제2조제1항제1호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인 경우6.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8조에 따른 정비구역인 경우7. 정북방향으로 도로, 공원, 하천 등 건축이 금지된 공지에 접하는 대지인 경우8. 정북방향으로 접하고 있는 대지의 소유자와 합의한 경우나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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