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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는 어떤 경우에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할 수 있나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도로에 인접한 건축물의 건축을 통한 조화로운 도시경관의 창출을 위하여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경우 경관지구나 지구단위계획구역 중 미관유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구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도로에 접한 대지의 일정 구역을 특별가로구역으로 지정할 수 있습니다. 이 내용은 건축법 제77조의2 제1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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