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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건축협정을 체결할 수 있는 대상 지역 또는 구역은 어떻게 규정되어 있습니까?
Answer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지역 또는 구역에서 건축물의 건축ㆍ대수선 또는 리모델링에 관한 협정을 체결할 수 있습니다.1.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1조에 따라 지정된 지구단위계획구역2.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제2조제2호가목에 따른 주거환경개선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같은 법 제8조3.에 따라 지정ㆍ고시된 정비구역4.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 제2조제6호에 따른 존치지역5. 도시재생 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항제5호에 따른 도시재생활성화지역6. 그 밖에 시ㆍ도지사 및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도시 및 주거환경개선이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하는 구역. 이는 건축법 제77조의4 제1항에 따른 규정 사항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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