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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할 때 어떤 사항을 포함한 특례적용계획서를 제출해야 하나요?
Answer
건축법 제72조 제1항에 명시된 바에 의하면, 특별건축구역에서 건축허가를 신청하려면 건축법 제73조에 따라 건축기준 등의 특례사항을 적용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특례적용계획서를 첨부하여 제11조에 따라 해당 허가권자에게 건축허가를 신청하여야 합니다.1. 제5조에 따라 기준을 완화하여 적용할 것을 요청하는 사항2. 제71조에 따른 특별건축구역의 지정요건에 관한 사항3. 제73조제1항의 적용배제 특례를 적용한 사유 및 예상효과 등4. 제73조제2항의 완화적용 특례의 동등 이상의 성능에 대한 증빙내용5. 건축물의 공사 및 유지ㆍ관리 등에 관한 계획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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