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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고압가스 사업자는 사업 개시나 중단 시 어떤 절차를 따라야 하나요?

Answer

'고압가스 안전관리법' 제7조에 따르면, 제4조에 따른 허가를 받거나 신고를 한 자나 제5조, 제5조의3 및 제5조의4에 따른 등록을 한 사업자는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시작하거나 일정 기간 중단하거나 폐지하려면, 미리 허가관청, 신고관청 또는 등록관청에 신고해야 합니다. 또한, 일정 기간 중단한 사업 또는 저장소의 사용을 재개하려는 경우에도 동일한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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