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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는 어떤 절차를 거쳐야 하나요?
Answer
국토교통부장관 및 허가권자는 특별가로구역을 지정하려는 경우, 다음 각 호의 자료를 갖추어 국토교통부장관 또는 허가권자가 두는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합니다.1. 특별가로구역의 위치ㆍ범위 및 면적 등에 관한 사항2. 특별가로구역의 지정 목적 및 필요성3. 특별가로구역 내 건축물의 규모 및 용도 등에 관한 사항4. 그 밖에 특별가로구역의 지정에 필요한 사항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이 내용은 건축법 제77조의2 제2항에 근거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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