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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유 수급 상황에 대해 어떤 예측을 해야 하나요?
Answer
'석유 및 석유대체연료 사업법' 제3조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국가 전체의 안정적인 석유 수급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매년 해당 연도 이후 5년간의 석유 수급 상황에 관한 예측을 해야 합니다. 이때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해야 합니다. 1. 석유의 수요량 2. 석유의 생산량 및 수출입량 3. 석유정제시설의 처리능력 4. 그 밖에 석유 수급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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