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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어떤 경우에 석탄광업자 등에게 수급조정을 위한 조치를 할 수 있나요?

Answer

석탄산업법 제24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에 중대한 지장을 초래할 우려가 있거나 석탄산업의 유지를 위하여 불가피하다고 인정할 때, 석탄광업자, 석탄가공업자 등에게 다음 각 호의 조치를 할 수 있습니다. 1. 석탄의 생산량과 석탄가공제품의 종류 및 생산량에 관한 조정 2.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비축과 저탄(貯炭)시설에 관한 조정 3.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배급 또는 사용제한에 관한 조정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지역적 유통에 관한 조정 5. 발전용 석탄의 사용량에 관한 조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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