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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석탄가공업자의 등록이 취소되거나 영업 정지가 명령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석탄산업법 제21조 제1항에 따르면,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석탄가공업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그 등록을 취소하거나 6개월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영업의 정지를 명할 수 있습니다1. 제17조제3항에 따른 등록기준에 미치지 못하게 된 경우2. 제19조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3. 제24조제1항에 따른 조치를 따르지 아니한 경우4.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 의무를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3항에 따른 품질검사를 거부ㆍ방해 또는 기피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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