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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이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해야 하는 경우는 어떤 경우인가요?
Answer
석탄산업법 제24조의2 제5항에 따르면, 지원을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원을 취소하고 환수하여야 합니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지원금을 받은 경우 2. 지원금을 받기 위한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최고액을 위반하여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을 판매한 경우 4.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 및 유통질서를 해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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