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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정부는 석탄산업의 안정적 조업과 근로자의 복지향상을 위해 어떤 사업을 추진하나요?
Answer
석탄산업법 제29조에 따르면, 정부는 석탄광업의 안정적 조업과 석탄광산 근로자의 복지향상 및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확보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합니다. 1. 석탄광산의 폐광대책사업 2. 석탄광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자녀에 대한 장학사업 3. 석탄광산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 및 광산지역개발사업 4.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검사사업 5.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과 관련한 기술개발사업 6. 석탄가공제품 사용의 안정성 증진을 위한 사업 7.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가격안정을 위한 사업 8. 진폐의 예방과 진폐 근로자의 보호를 위한 사업 9.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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