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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제26조에 따른 사업비는 어떤 용도로 사용될 수 있나요?
Answer
석탄산업법 제27조 제1항에 따르면, 제26조에 따른 사업비는 다음 각 호의 용도로 사용될 수 있습니다. 1. 광산보안시설 및 광해방지시설에 대한 보조 2. 석탄광산 근로자의 후생복지사업에 대한 보조 3. 탄광지역진흥사업 등 광산지역개발사업에 대한 보조 4. 광업시설 개선에 필요한 시설비 보조 5. 대한석탄공사와 한국광해광업공단에 대한 출자 및 보조 6. 석탄의 개발 및 이용을 위한 연구 또는 열효율 향상을 위한 사업에 대한 출연 및 보조 7. 그 밖에 석탄산업의 합리화와 안정성장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조성사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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