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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게 사업 장부ㆍ서류 등을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는 경우는 무엇인가요?
Answer
석탄산업법 제36조 제1항에 따르면, 산업통상자원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의 경우 석탄광업자 또는 석탄가공업자에게 사업의 장부ㆍ서류와 그 밖의 물건을 제출 또는 보고하게 할 수 있습니다. 1.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수급안정을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제25조에 따른 석탄 및 석탄가공제품의 품질유지 및 검사를 위하여 필요한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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