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Question

어떤 행위를 한 경우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나요?

Answer

석탄산업법 제43조 제1항에 따르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해질 수 있습니다. 1. 제17조제1항에 따른 등록을 하지 않고 석탄가공업을 한 자 2. 제21조제1항에 따른 영업정지명령을 위반한 자 3. 제24조제1항 또는 제2항에 따른 조치를 위반한 자 4. 제25조제1항에 따른 품질유지의무를 위반한 자 5. 제39조제3항, 제7항 및 제9항에 따른 명령을 위반하거나 같은 조 제5항 후단에 따른 방해금지의무를 위반한 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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