애스크로AIPublic Preview
← 검색
법률 Q&A폐업보상금및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재결서 송달 후 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수용재결서 송달 후 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은 관련규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및 제34조에 따라,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AI 법률 상담

더 자세한 답변이 필요하신가요?

460만+ 법률 데이터에서 관련 판례와 법령을 찾아 근거와 함께 답변합니다

이 질문으로 AI 상담

이 페이지 공유하기

수용재결서 송달 후 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 애스크로 AI