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률 Q&A폐업보상금및손해배상AI Hub 법률 QA
Question
수용재결서 송달 후 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은 어떻게 설정되나요?
Answer
수용재결서 송달 후 청구소송의 제소기간은 관련규정인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30조 제1항 및 제34조에 따라, 수용재결서 정본을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이의신청을 제기해야 하며, 이의신청 절차를 거친 경우에는 이의재결서를 송달받은 날로부터 30일 이내에 행정소송을 제기해야 합니다. 이를 초과할 경우 소송은 부적법하게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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